안녕하세요 정보왕입니다
오늘은 차량 자동차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도로법이 바뀌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이나 속력을 위반했을때 더욱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정해진대로 속도를 지키고 서행하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는게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이겠죠?
저도 딸아이가 학교 등교할때보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요 이때마다 난폭운전하는 분들이 있어서 좋아보이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특히 본인 아이 내리게 한다고 교문앞이나 횡단보도앞에서 막 내리게 하는데 이건 진짜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 어떤 위반 상황들이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1. 신호위반 시 부과 금액 및 벌점
차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과태료: 13만 원
- 범칙금: 12만 원
- 벌점: 30점
-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 과태료: 14만 원
- 범칙금: 13만 원
- 벌점: 30점
- 이륜자동차:
- 과태료: 9만 원
- 범칙금: 8만 원
- 벌점: 30점
※ 신호위반은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구분되며,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이 큰편이기에 잘못하다가 면헌 정지가 될수도 있으니 언제나 느긋한 마음으로 운전해주세요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기타 위반행위 및 처벌
- 속도위반: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용차: 과태료 10만 원, 범칙금 9만 원, 벌점 15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용차: 과태료 13만 원,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 승용차: 과태료 16만 원, 범칙금 15만 원, 벌점 60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불법 주정차:
- 승용차: 과태료 12만 원
- 승합차: 과태료 13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됩니다.
주정차는 언제나 안됩니다 하지마세요
3. 과태료 감경 방법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약 20일간 주어지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 수칙
- 제한속도 준수: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합니다.
- 신호 준수: 신호등과 교통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 불법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삼가야 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하여 주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런것들이 언제나 귀찮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분들이 많던데요 절대로 그리 행동하면 안됩니다 저도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곳은 늘 긴장하고 서행합니다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생각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차주분들도 봤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지켜주세요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차량 자동차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지식 알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 자동차 도색 비용 부분과 전체 차이는 심할까? (0) | 2025.03.30 |
---|---|
차량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교체비용 및 주기 언제 해야 할까? (0) | 2025.03.29 |
차량 자동차 엔진오일 교체가격 비용 얼마나 들까요? (0) | 2025.03.27 |
차량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 주기 및 역할은? (0) | 2025.03.25 |
감응신호란 뜻과 좌회전 하는 방법 및 범칙금과 과태료는? (0) |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