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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식 알아보기

차량 자동차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과태료 벌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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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왕입니다

오늘은 차량 자동차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과태료 벌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것은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뀐 도로법입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차주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계속 달라져서 헷갈릴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도 그냥 막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은데 이건 진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 왜 해야 할까?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어 보여도 무조건 멈춰야 해요.

이유는?

  • 보행자 우선 원칙 강화
  • 사고 예방
  • 보행자가 갑자기 등장할 수 있음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

  • 일시정지 의무 미이행 시 처벌
    • 벌점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언제 멈추면 될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Q&A로 정리했어!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 멈춘 후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언제까지 멈춰야 하나요?

차가 완전히 정지해야 함

  • 서행만 하면 안 되고, 차가 완전히 멈추어야 함
  • 정지 후, 보행자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출발

위반하면 과태료 + 벌점 얼마일까?

일시정지 위반 시 처벌 기준

구분과태료벌점
승용차 7만 원 10점
승합차 8만 원 10점
이륜차 4만 원 10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 보행자가 있는데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 강화
    • 승용차 기준 승차 정원에 따라 최대 12만 원까지 부과 가능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A씨 사례

A씨는 출근길에 횡단보도 우회전 시 멈추지 않고 지나감
 단속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7만 원 +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억울해 하면 안됩니다.

보행자가 있었다면?

신호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처벌 강화

  • 벌점이 더 올라가고, 경우에 따라 면허 정지 사유까지도 됩니다
  • 요즘에는 카메라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곳도 있으니 더 주의해야 합니

횡단보도 우회전 안전 수칙 3가지

1. 무조건 일시정지
2. 보행자 있는지 꼼꼼히 확인
3. 보행자 신호 초록불이면 절대 출발 금지


2024년부터 강화된 단속 포인트

  • CCTV와 블랙박스 신고 접수로 단속 확대됩니다
  • 경찰 단속 강화 구간
    • 스쿨존, 교차로, 횡단보도
  • 과태료와 벌점이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행자 우선! 안전이 최우선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나 하나 편하자고 규칙을 어기면 과태료와 벌점, 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반드시 정지
운전자도 보행자도 안전한 도로 만들기 함께해요


반대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한후에 아무도 없는데도 신호가 초록불에서 빨간불이 될때까지 안가는 차주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일시 정지한후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천천히 서행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바뀐 제도입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원활하게 주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멈추고 서행으로 간다 이점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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